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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8 2021노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몰수 누락의 위법 원심이 피고인에게 증 제 1호 증( 주사기 1개 )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추징 누락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은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호( 주사기 1개) 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에 제공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위 압수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라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위 압수물을 필요적 몰 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위 압수물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직접적으로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된 점, 위 물건이 몰수되지 않을 경우 위 물건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다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함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례를 벗어 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나. 파기의 범위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