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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9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89』 피고 인은 경산시 C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던 자로, 2004. 6. 8. 대구은행 정평동 지점과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0. 3. 3. 경 ‘D 마트 ’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오백만원, 발행 일자 2010. 3. 30. 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가계 수표 26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4294』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0. 2. 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D 마트 1호 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경 D 마트 2호 점을 폐점하면서 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여 정상 적인 마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 경 경산시 F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부로 이자를 주겠고, 두 달 안에 갚아 주겠으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마트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있고 마트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마트의 밀린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공한 포장마차 임대차 계약서 또한 실제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받고, 2010. 2. 1.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880만 원을 받아 합계 9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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