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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20고합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인인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 동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호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나, 2017. 5. 28. 20:09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및 TV 소리만 녹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7:30경 전남 무안군 E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다른 남자가 들어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있던 녹음기 전원을 켰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만 녹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07:07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업 관련 밴드 운영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