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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6 2015고단1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8』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 2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E K5 승용차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면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위 차량 임차료는 내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위 차량 임대차 계약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4.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차량 임대차 승계 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로 서명하게 하고, 2014. 4. 1. 경 성명 불상의 위 차량의 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아 시가 약 17,08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 내지 할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차량 7대를 인도 받아 시가 합계 159,087,892원 상당의 차량 7대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경 경기 여주시 H 2 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차량 할부금을 지불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