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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9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3』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서, 2017. 1. 6. 경부터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수령한 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22:2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 강서구 C 앞에서 장을 받아 라’ 는 취지의 위 챗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22:35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전화금융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송금한 피해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D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 17. 22:00 경부터 2017. 1. 19. 23: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 장의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타인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 고단 2550』 피고인은 2016. 12. 24. 경 중국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체크카드를 받아서 돈을 인출하여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주일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다음 날 국내로 귀국한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 13. 경부터 같은 달

1. 18.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현재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