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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0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횡령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 렌트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지 못한 이상 반환을 거부하였다

거나 반환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 범의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AT, AO, BG, AV, AX, AQ, AS, N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소액체당금 수령시 고소를 취소하기로 함으로써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이들에 대한 소액체당금이 지급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횡령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과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무렵부터 대여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1.경(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및 2018. 5.경(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피해 회사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후 2018. 7.경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