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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6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외 3 필지 소유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① 2015. 4. 30. 경 C 비포장 현황도로를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폭 3 미터 길이 30 미터 너비로 넓혀 비포장 현황도로로 정비하고, ② 2016. 6. 30. 경 D 콘크리트 현황도로를 폭 5 미터, 길이 30 미터 너비로 넓히고 아스콘을 살포하여 정비하고, ③ 2013. 10. 30. 경 B 외 1 필지 (E )에 폭 3 미터, 길이 30 미터 너비로 현황도로를 개설하고, ④ 2015. 4. 30. 경 F 약 400평 임야를 평평하게 돌을 골라내는 등 정비하여 과실 수를 심어 농지로 형질변경 함으로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토지( 임 야) 대장

1. 현황사진,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