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09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9. 06: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 )을 보여주면서, “세상 살기 싫으니까 같이 죽자! 네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내리쳐, 도어락 덮개가 떨어지게 하고 작동하지 않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노래방 근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정화조 맨홀뚜껑(지름 약 50cm )을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전면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3,571,522원이 들 정도로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9.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소인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순1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 뒷문 틈새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