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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0.26. 자 2021카합20462 결정

경선진행중지가처분

사건

2021카합20462 경선진행중지 가처분

채권자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채권자들 대리인 변호사 김기수

채무자

H정당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권오현

결정일

2021. 10. 26.

주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무자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방송 토론회 및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정당의 책임당원으로서 채무자 정당 제20대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의 제1차 예선 또는 제2차 예선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의 당내경선에는 총 12명의 후보가 지원했는데, ① 제1차 예선에서 공약 발표회, 공개면접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당원 투표) 20%, 여론조사(일반 국민 투표) 80%로써 2021. 9. 15. 후보 8인(I, J, K, L, M, N, O, P)을 선출하고, ② 제2차 예선에서 TV 토론회 등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 30%, 여론조사 70%로써 2021. 10. 8. 후보 4인(J, K, L, O)을 다시 선출하였다.

다. 채무자의 당내경선 결선 절차는 위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2021. 10. 11.~10. 31. 권역별 순회 토론회 및 일대일 맞수 토론회 등을 거쳐 2021. 11. 1.~11. 4. 모바일 투표 및 ARS 투표를 통해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로써 2021. 11. 5. 최종 후보자 1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 채무자의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채무자의 당헌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이하 '당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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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당내경선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정당의 조직 구성 또는 대통령후보 선출에 관한 것으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내부적 사항에 관여하는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절차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내부적 영역이라 할 것이나, 그 세부적 내용이 공직선거법 및 채무자의 당헌 당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원이 당내경선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반 여부 및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정당 내부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당내경선 절차의 적법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들의 주장

채권자들은 채무자 정당의 책임당원으로서 당헌 및 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에서의 투표권뿐만 아니라 투표 과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을 근거로 당내경선 제1차, 제2차 예선의 총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하였는데, 위 조항은 '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는 '당내경선'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선거는 총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가 발표되어야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1차 예선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미종료 상태인 제1차 예선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진행될 수 있음에도 이미 진행된 제2차 예선 및 현재 진행 중인 결선 절차는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당내경선의 제1차, 제2차 예선에 관하여 선출된 후보자만 발표하고, 총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지나칠 경우 정당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민주적 내부질서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로 그쳐야 한다. 특히 정당의 정치적인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및 그 내용, 정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절차를 제1차, 제2차 예선 및 결선 절차로 구분하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비율로 합산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정하면서, 제1차, 제2차 예선에 관하여 '예비경선 여론조사는 결선경선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이 적용되므로, 선출된 후보자 명단만을 공표할 수 있고,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은 공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예비경선의 경우에도 여론조사 결과는 별도로 공표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선출된 후보자 명단만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는 당내경선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내경선 입후보자들로부터 경선 절차 진행 등에 관한 당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직선거법, 채무자의 당헌 및 당규에 예비경선의 세부적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결과를 공표할지 여부는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위 안내에 반하여 예비경선의 세부적인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채무자의 당내경선은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을 집계하게 되는바, 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의 취지 및 두 가지 수치의 분리 필요 여부 등에 비추어 여론조사 결과 외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하여도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채무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정이 선거 절차를 전부 무효로 돌리거나 선거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예비 경선에 관한 투표지 원본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제1차, 제2차 예선의 세부적인 결과를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결선 절차 진행 중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6.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업

판사 김신영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