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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5196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E 지역주택조합은 원고 B에게 24,240,000원 및 그 중 12,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8.부터,...

이유

..., 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은 원고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조합원이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할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의 기 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10%)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이자없이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③ 피고조합은 원고들의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시정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들은 그 시정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해제된 것으로 본다.

중략. 2. 중도금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④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해제될 경우 원고들이 기 납입한 분담금 중 계약금(10%)을 업무대행 및 손실비용으로 공제한 후 잔액을 이자없이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제9조와 같다.

*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구분 납부예정일 납부비율 비고 계약금 계약시 10% 중도금 1차 계약 후 3개월 5% 2차 계약 후 개월 5% 3 내지 9차 납부일자 개별통보 각 10% 중도금 대출 일정과 연계하여 개별통지 잔금(입주시) 입주지정일 10% 합계 100%

다. 계약 해지 통보 등 1) 피고조합은 2015. 4. 3. 및 2015. 7. 3. 원고 A, C에게 중도금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 A, B, C은 2015. 9. 1. 피고조합에게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조합탈퇴를 통지하였다.

3 원고 D은 2015. 9. 23. 피고조합에게 조합가입계약 등의 무효를 이유로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조합의 설립승인 피고조합은 2015. 11. 23.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12.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원수 139명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