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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1333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766,626원과 그 중 197,659,505원에 대한 2015. 6. 24.부터 2016. 1. 3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4.보증금액 255,000,000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보증기한 2012. 6. 22.(그 후 2015. 6. 19.로 변경)로 각 정하여 채무자 피고 A(C마트)의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A과 사이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이 2014. 11. 24.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6. 24. 부산은행에 225,359,5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97,659,505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6.2.1. 이전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이 1,052,881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이 위 신용보증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약금 54,240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합계 198,766,626원(= 대위변제금 잔액 197,659,505원 확정손해금 1,052,881원 위약금 54,24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97,659,505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5. 6. 24.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30.까지는 연 10%의 각 위 약정지연손해금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