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7.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은색 아이폰5 스마트폰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단지 1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처 등 같은 회사의 동료 여직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회식을 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에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 G(여, 24세)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6. 15:00경 서울 강서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I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화장실 세면기 밑 수도관 연결 호수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마침 위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 J(여, 33세)의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