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8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3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4. 매수인(피고)은 매도인(원고)에게 양도세 2,000만 원을 잔금지급 시 지불하고 양도세 미발생시 돌려받기로 한다.
5. 매도인(원고)에게 양도세 2,000만 원 이상 발생시 매수인(피고)이 책임지기로 한다.
6. 매도인(원고)은 위 계약을 함에 있어 세무사(C)에게만 모든 세금 부분을 위임키로 한다.
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D은 2013.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마산세무서장은 2014. 6. 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38,985,730원(= 116,662,370원 11,666,230원 9,688,300원 968,830원, 가산세가 일부 포함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가산금을 더하여 2014. 10.경 합계 150,809,0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중 원고가 구하는 138,987,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