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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피고인이 VIP회원들을 위한 유료 비밀클럽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희귀자료(음란물)를 게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일 뿐,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일명 ‘몰카물(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자료)’을 게시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료 비밀클럽을 만들면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할 목적도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유료 비밀클럽에는 몰래카메라 자료와 음란물 동영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몰래카메라 자료와 그 밖의 음란물 동영상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몰래카메라 자료와 그 밖의 음란물을 구별하지 못한 채로 위와 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관으로부터 몰래카메라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