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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9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02:10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술값 지불 문제로 언쟁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면 돈을 내야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참견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O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