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배를 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사건 당일 D은 피고인이 E 집 근처에 심은 나무와 관련해서 시비를 걸다 피고인으로부터 밭에서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나무를 뽑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D은 언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증거확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D은 현장에 있다가 도망쳤다.
피고인은 D과 다툴 당시 삽을 들고 있지 않았고, 삽은 땅에 꽂혀 있었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조사한 증거들(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배를 삽으로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①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나무를 뽑은 일로 입건되어 2015. 5. 21. 속 초 경찰서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았는데, 조사 당시 “ 피고인을 만 나 ‘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집안으로 들어오니 나무를 옮겨 심어 달라’ 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다.
다시 같은 말을 했으나 피고인은 ‘ 여긴 내 땅이고 내 땅에 내 나무를 심은 거니깐 못 옮겨요
’ 라면 서 거절을 했고, 이런 피고인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심은 나무 네 그루를 손으로 뽑아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밭일을 하던 삽을 들고 오더니 배를 찔렀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밀치고 가슴을 3번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