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자 인터넷 채팅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6. 25.경 네이버 카페 ‘D’에서 피해자 E(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16: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H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경기 하남시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공터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떨면서 “싫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진정하라”고 달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도록 한 다음,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