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1. 인정사실
가. 동아원 주식회사와 C 사이의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및 권리의 양도 1) 정읍시 D 외 10필지에 소재한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C은 2011. 2. 9. 사료회사인 동아원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티즌 증서 2011년 제71호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대상 법률행위 : 채권자 동아원 주식회사는 2011. 2. 9. 780,000,000원을 채무자 C에게 이자는 연 8%로, 지급기일은 2011. 5. 8.로, 자연손해금은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양도담보 :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농장 내의 돼지 4,500두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강제집행의 인낙 :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2) E는 2012. 10. 23. 동아원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C 및 연대보증인들로부터 위 채권 양도를 승낙받았으며, 2013. 1. 8.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아원 주식회사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E는 2013.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일체를 양도한 후 2013. 7. 4.경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8. 19.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E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실행 1) B은 2011. 12.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농장과 농장 내의 모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