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9:30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밤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중앙고속도로 남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함코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