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19나213550

중개수수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8. 12. 20.경 식당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할 상가 건물을 알아보던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대료 210만 원의 조건으로 나온 구리시 C 상가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중개목적물’이라 한다)을 소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낮춰달라고 조건을 조정하는 등으로 임대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잠정적으로 성사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중개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를 때,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목적물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합계 4,1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러 이 사건 중개목적물을 소개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액적인 차이가 커서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조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현재 금액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계약을 원할 경우 중개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한 후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식당영업을 위한 상가 건물을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중개목적물을 다시 소개받게 되었고,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중개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