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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7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H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I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고, 피고인 B가 역시 I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G에게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매주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