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0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핸드폰 개통 관련 서약서, 확인 서 등을 카톡으로 전달 받아 기재 후 휴대폰 대리점 직원 카톡으로 보내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뒤 유심 칩을 불상자에게 2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본인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 넥 슨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