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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0985 | 법인 | 2018-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0985 (2018. 9.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 산하 조직인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들을 대리하여 선주로부터 도선료를 수금하는 수금대행업을 하고 있고, OOO은 자기 소유의 도선선으로 도선을 요청한 선박까지 울산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을 운송하여 주고 선주로부터 도선선료를 지급받는 도선선 운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2016사업연도에 임원이자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2.부터 2017.9.22.까지 청구법인,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2016사업연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도선사들에게 급여 OOO백만원, 수당 OOO백만원, 청구법인이 부담한 4대 보험료 OOO백만원 및 상품권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증빙 없이 가공경비 OOO백만원을 계상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11.10. 및 2017.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도선사가 선주들에게 직접 도선료를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선사를 대신하여 선주들에게 도선료를 청구, 수금, 분배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서, 도선사들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가) 청구법인의 2016.12.31.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도선사 김OOO 등 30명이 1인당 160주(1주당 액면가 OOO원, 지분율 3.2%), 대표이사 곽OOO이 200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인 도선사들은 ‘2016년 임원들의 업무분담표’에 나타나듯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임원인 도선사들이 15일 도선업무, 13일 휴무 후 2일 대기 체제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들의 업무분담표에 불구하고(각 업무를 담당 임원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청구법인의 활동결과가 도선사들의 개인사업소득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소수의 임원이 아닌 소속된 임원 전체가 공동으로 경영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임원들은 기본적으로 임원 업무분담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분장 외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필요한 업무를 임원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은 ① 도선료 청구·수금 및 분배업무, ② 도선사 공동 업무(도선료 협의·안전 교육 세미나 교육 참여·해양수산부장관과의 도선사 수급계획 참여·울산항만공사 등과의 항만 운영과 관련한 의견 전달 및 지역 위원회 활동 참여·도선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전달), ③ 경영관리 업무 등이다.

(다) 청구법인의 일부 자료가 ‘울산항도선사회’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력·교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상호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여 유관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울산 도선구와 관련하여 도선사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업무수행시 지역적·집단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고 실제 소속 인원이 동일한 친목단체 ‘울산항도선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은 도선료 수금 및 울산항 도선구 소속 도선사들의 공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도선사인 임원들이 도선사들과 공동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된 사업자이지만, 도선업무는 그 특성상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자유경쟁이 도입될 경우 무리한 도선업무의 수임 등으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도 도선구별로 도선사에게 독점권을 인정하여 도선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사들은 각 도선구마다 도선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창구 역할을 하는 별도의 법인 또는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활동결과가 최종적으로는 도선사들의 개개인 사업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바, 만약 소수 도선사들만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소속되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의 활동결과가 도선사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게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임원인 도선사들은 15일 도선업무, 13일 휴무 후 2일 대기 체제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담당 임원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 15일간은 매일 청구법인으로 출근하여 도선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외 시간을 이용하여 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원회의, 아침회의 등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 ②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수행[도선료 청구·수금 및 분배업무, 도선사 공동 업무(도선료 협의, 안전 교육 세미나 교육 참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도선사 수급계획 참여, 울산항만공사 등과의 항만 운영과 관련한 의견 전달 및 지역 위원회 활동 참여, 도선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한 의견 전달)], ③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도선사들의 활동을 청구법인의 주주나 울산항도선사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가) 주식회사는 자본적 결합체로서 주주의 역할은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회사의 구성원인 이사는 회사의 소유와 분리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도선사들의 역할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위한 역할이 아닌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울산항도선사회는 친목단체일 뿐이고 별도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적구성을 갖춘 조직은 아니므로 도선사들의 공동업무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선사들은 울산항도선사회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4) 도선사들은 업무는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취하는 도선선료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가)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이에 따를 때, 청구법인의 목적범위는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도선료 및 도선선료 청구·수금·분배, 사무업무·용역업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인 「도선법」을 살펴볼 때, 도선사는 도선을 한 경우 도선을 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에게 도선료 및 도선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그렇다면, 도선료 및 도선선료 청구·수금·분배, 사무업무·용역업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는 도선업무 및 도선구와 관련된 업무는 필수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도선료와 도선선료는 도선업무의 결과로서 산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도선사의 공동업무는 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들로서,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목적사업을 ‘도선료 및 도선선료 청구·수금·분배, 사무업무·용역업 및 이와 관련한 제반업무’로 적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적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므로 도선업무 및 도선구와 관련한 업무들 또한 청구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도선료 수금, 청구 및 분배에 대한 업무 및 도선사 공동업무를 도선사들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도선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수수료는 형식상 도선사가 선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나 실제 청구법인의 영업비용(청구법인 소속 도선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을 포함)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판관비 대비 보상비율)을 보면 알 수 있고,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선사들 역시 그 만큼의 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도선사들의 납부세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OOO은 주주인 도선사에게 급여 또는 수당명목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들이 근로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도선사, 도선사회, 그리고 지원업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도선사는 개인이 각자 전문자격인 도선사면허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도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선선 등 각종 도선장비의 보유 및 관리, 도선요청 접수, 도선계약 체결, 도선료 및 도선선료 청구(회수) 등 일련의 과정은 개인도선사가 독자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비용상 또는 효율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도선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표1>과 같이 해당 도선구별로 도선사들이 공동 출자한 사업체 또는 법인을 통하여 각종 도선업무를 지원받고 있는바, 도선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도선선의 대여 및 관리는 도선선 운영업체(법인 또는 공동사업) 설립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수금 등 회계관련 업무는 OOO라는 법인을 별도 설립하여 지원받고 있다.

<표1> 도선업무 단계별 수행 주체

OOO

(2) 도선사는 도선사회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도 아니며, 도선사회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도선사의 가입이 강제되지는 아니하나, 대부분의 도선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당 도선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도선법」 및 도선약관에 규정된 도선요청 접수 및 순번제 배정 등 도선업무 제공의 주체는 도선사들로 구성된 도선사회이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설립한 출자법인 또는 공동사업체는 단순한 영리업체로 그 주체 및 법적 성격이 도선사회와는 상이하다.

(3)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울산항도선사들은 모두 청구법인들의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정임원(대표이사, 재정담당, 감사)을 제외한 다른 도선사들은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과 OOO은 도선사들이 사무실 건물 2층에 다목적 회의실과 3층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2층 사무실은 주로 실무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이며, 한 쪽 공간에 다목적 회의실이 있으나 회의실 내에는 탁자 하나와 PC 1대가 있을 뿐이고, 사무실 건물 3층은 통신실로 이용되고 있고 있으며 한 쪽에 회의실이 있으나 회의실에는 책상 1대, 간이테이블 2대, 컴퓨터 1대가 있을 뿐이어서 청구법인과 OOO(이하 두 법인을 합하여 “양 법인”이라 한다)이 급여를 지급한 도선사 31명 전부가 근무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금액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 전원이 시간을 쪼개 틈틈이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도선사는 보통 15일 도선작업기간, 10일 휴무기간, 2일 대기기간 체제로 도선용역을 하고 있으며, 도선작업기간 중에는 보통 새벽 5시경부터 17시 내지 19시 30분까지 도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선사들 대부분이 사업장과 원거리에 자택을 두고 있어 도선작업기간 중에는 도선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휴무기간에 자택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급여를 지급받은 도선사 전부가 시간을 쪼개 틈틈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실제 청구법인의 도선료 수금에 관한 업무는 실무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타 도선구 수금대행법인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타 도선구에서는 실무직원을 제외한 일반 도선사들은 수금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청구법인이 또한 굳이 도선사들을 임원으로 고용하여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당직을 한 주주인 도선사들에게 아침 식비 OOO만원 및 출장 여비 OOO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 식비 및 출장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로 지급규정까지 만들었다.

울산항도선사회에서 정한 ‘도선사 제 수당 정리’ 규정에 따라 당직자에게 아침 식비 및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실제는 지급되지 않았음), OOO이 ‘제수당 및 후생 복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나, OOO이 제시하고 있는 ‘제수당 및 후생 복지 규정’은 조사청이 조사를 착수하면서 일시보관한 문서와 달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OOO의 대표이사 전OOO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4대 보험료 납부액 OOO백만원과 추석, 설날, 창립기념일 등에 주주인 도선사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어서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영업비용(청구법인 소속 도선사에 대한 인건비 포함)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였고, 매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일정하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금대행수수료에는 공동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금대행수수료에 공동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일정하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금대행수수료 내에 공동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수금대행수수료 인상하여 급여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년 영업이익률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은 대표이사 곽OOO이 2017.8.29.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이들은 1985년에 자기 소유의 도선선으로 울산항 도선사들을 도선을 요청한 선박까지 운송하고 해운회사 등 선주로부터 도선선료를 지급받는 도선선업을 영위하는 OOO을, 2012년에 도선료 수금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16.12.31. 현재 주주 및 지분율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양 법인의 주주는 동일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과 OOO의 주주 내역

OOO

(다) 양 법인은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들을 나누어 양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한 후 2012~2016사업연도에 다음 <표3>·<표4>와 같이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고, 급여에 따른 4대 보험료 및 복리후생비(상품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각 사업연도별 양 법인이 도선사 주주에 지급한 급여 내역

OOO

<표4> 각 사업연도별 양 법인이 도선사 주주에 지급한 수당 내역

OOO

(라) 각 도선구별 도선사 수, 청구법인과 같이 수금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및 이들 근로자들에게 연도별로 지급한 급여액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도선구별 도선사 수 및 수금대행업체들의 급여 지급액

OOO

(마) 다음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판관비 대비 보상비율)은 각 사업연도별로 1.16~1.64.배 정도로서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2사업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일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대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비율

OOO

(2)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손금불산입한 쟁점금액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 내역

OOO

(3) 청구법인이 2013~2016사업연도에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급여 OOO백만원 및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4대 보험료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게 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선료 수금 및 울산항도선사 소속 도선사들의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도선사들의 공동 업무를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당연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울산항도선사들에게 도선료를 수금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금대행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도선료 수금업무를 하는 영리법인이고, 울산항도선사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선사협회의 소속으로 양 법인의 임원들이 수행하였다는 업무는 다음과 같이 모두 울산항도선사회의 업무임이 확인된다.

OOO

(나)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들이 임원회의 및 아침회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각종 회 임원회의, OOO, OOO는 울산항도선사회의 업무 또는 도선사들의 사적 모임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도 울산항도선사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울산항도선사회의 2015년 정기총회서류를 보면 도선선 추가 구입, 청구법인 직원의 처우 조정, 세무관련 T/F팀 구성 및 운영(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률 결정, 부산도선사회와 정보교류) 등의 안건을 의결한 점, 2014년 제1차 임시총회 의제 문서에 손OOO 감독 후임 인선(직원 채용), 도선선 건조 또는 기관 신환(유지 보수), 도선사 업종이 ‘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30% 세액감면 효과 발생한다는 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울산항도선사회가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양 법인들은 이를 집행만 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울산항도선사회 도선사 운영규정’을 보면 울산항도선사회의 회장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서OOO 도선사는 2017.8.28. 조사청에서 도선사들은 도선료 및 도선선료에 대한 수금업무를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도선사들이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곽OOO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소속 도선사 수가 늘어나자 근로제공 여부과 상관 없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금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였다고 확인하였다(2017.8.29. 작성한 확인서).

OOO

또한, 조사청의 2017.7.26. 문답에서 OOO 대표이사 전OOO는 “OOO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양 법인 주주인 도선사들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변경시킨 것”이며, “류OOO, 정OOO, 이OOO, 정OOO 4명의 도선사가 2014년 처음부터 청구법인 소속으로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OOO에 입사된 것으로 처리하여 곧바로 청구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법인 및 OOO의 업무수행을 위해 도선사들이 소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답변하였는바,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조사청이 조사하면서 일시보관한 OOO의 문서(제목 없음)를 보면, 양 법인은 주주인 도선사에게 급여 또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실제 배당 성격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양 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고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울산항도선사회 회장 이OOO은 일반 도선사들(청구법인들의 등기임원을 제외한 주주인 도선사들 의미)의 근로(고용)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의 대표이사 전OOO, 청구법인 대표이사 곽OOO 등은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근로(고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양 법인과 그 주주인 도선사들 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서류임이 확인되고, 나아가 양 법인 스스로도 주주인 도선사들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OOO의 대표이사 전OOO는 2017.7.26.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도선사들의 실질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므로 과거부터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도선료를 수금한 다음 공동경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따라서 특정임원(대표이사, 재정담당, 감사)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들의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용(급여, 4대 보험료)을 손금불산입하였다.

(4) 또한, 조사청은 울산항도선사회가 「도선사 제 수당 정리」에 따라 아침 식비 및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실제는 지급되지 않았음), 청구법인과 OOO이 도선사들에게 아침 식비 및 출장 여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아침 식비 및 출장 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로 지급 규정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14~2016사업연도에 지급한 수당(아침 식비 및 출장 여비)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2013~2016사업연도 추석, 설날, 창립기념일 등에 주주인 도선사에게 상품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경비이어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6년 청구법인 임원의 업무분담표’는 다음 <표8>과 같다.

<표8> 2016년 청구법인 임원의 업무분담표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주인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울산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이들이 소속된 울산항도선사회는 소속된 도선사들 상호간 친목과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인 반면, 청구법인은 도선사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법인으로서 도선사들을 대리하여 선주로부터 도선료를 수금하는 수금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도선사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중 일부는 울산항도선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선사 수급계획 참여, 항만 운영에 관한 의견전달, 법령개정 건의 등)로 보이는 점, 세무조사시 OOO의 대표이사 전OOO가 “도선사들의 실질소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므로 과거부터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선사들에게도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대표이사, 재정담당, 감사)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나머지 도선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