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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8. 벌금 70만 원의, 2008. 9. 3. 벌금 100만 원의, 2010. 8. 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돈사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화북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