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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5가단127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피고(당시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로부터 ‘C 아파트 건설현장 내 사토 상차 및 운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 계약명: C 아파트 건설현장 내 사토 상차 및 운반 - 계약금액: 12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내용: C 아파트 건설현장 내 사토 28,000㎥ 상차 및 운반 - 계약 기간: 2015. 6. 1.부터 2015. 7. 31.까지 - 운송구간: D ~ E - 규격: B/H(굴삭기) 1.0㎥(바가지 용량), D/T(덤프트럭) 25.5ton - 특약사항: 현장 내 건축폐기물 처리 포함(산업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제외) 토사량의 증감에 대한 정산은 없음 사토 처리장 운영 관리 포함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6. 17.부터 2015. 10. 21.까지 사토를 반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8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 125,400,000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37,400,000원(125,400,000원 - 8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 1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 증액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17.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전제로 하였던 것보다 사토량이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져 작업이 중단사태에 이르게 되자,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F이 계약물량의 초과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가 2015. 10. 21.까지 토사를 계약물량 28,000㎥보다 1,412㎥가 늘어난 29,41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