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9:08경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112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자료 발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