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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노495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L은 피고인이 지시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문서 작성일 무렵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G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으므로 자신이 피고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이고, 자신은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 소속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D 법인 소속 직원인 G 이름으로 D 법인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L은 이 사건 문서 작성일인 2008. 12. 19. 강북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예산서 및 결산서 등 제출기한 안내’ 공문을 수령하여 H과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다.

이는 그 날 H과 함께 위 공문에 확인서명을 하고 법인 예산서 심의를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하기로 합의하여 L을 시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D 직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일 무렵 유효하게 사용되던 직인이었다.

2008년 D 명의로 작성되어 강북구청 등에 제출된 문서들에도 이 사건 문서와 동일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④ 2008년 D 명의로 작성되어 강북구청 등에 제출된 문서들도 이 사건 문서와 동일한 문서번호 작성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