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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88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원고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원,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2016. 4. 6.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 B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6. 4. 1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680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9. 1.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F,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선택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① 망인이 당시 만성 알콜 중독환자이면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거나, ②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③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부작위에 기한 기망으로 체결되고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취소되거나, ④ 피고 C이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제되거나, ⑤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