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1:4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희미한옛사랑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본인이 평소 운행하던 차량이 아닌 점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