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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3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2. 12. 새벽에 D와 함께 H에게 필로폰을 구하러 간 사실은 있으나 결국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5:00 경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12.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D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2. 12. 새벽에 D와 함께 H에게 필로폰을 구하러 간 사실은 있으나 결국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5:00 경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 고 변소하고 있다.

② H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으로 오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필로폰을 구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하여 필로폰을 구해 준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③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