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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나3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수입대행업체로서 소외 회사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한 담보금 예치를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어머니이자 소외 회사의 감사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실질적 채무자인 피고의 물상보증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금 중 166,680,000원을 변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신 변제한 위 166,680,000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 단 물상보증인은 그 담보물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자의 변제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단순한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이고 원고는 그 대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는 원고의 변제금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