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5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30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들로부터 ‘D’라는 가열 용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제작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것을 제안받고,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금형 제작, 각종 설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제작 기술을 제공하였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비용으로 2014. 11.경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기술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E 피고들 및 F을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특허권자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5. 1. 1. 피고들에게 각 500만 원, 2015. 2. 3. 피고 B에게 530만 원,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품 제조 관련 특허권이 E 등록된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말경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이 생산되면 막대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164,196,253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들에게 합계 2,030만 원을 대여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합계 184,496,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