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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먹자골목 소재 까페 ‘디셈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먹자골목 소재 ‘꼬지사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