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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31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F, G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이유

1. 소송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벌금 100,000원을 선고함과 아울러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하 ‘ 피고인 A 등’ 이라고 한다)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배 및 법령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4) 대법원은, 환 송 전 당 심판결에는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A 등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데, 피고인 A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피고인 A 등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며,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나. 당 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은 파기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국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등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