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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35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3...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이 사정명의인이지만, 토지대장상 B의 주소가 ‘울산 울주군 D’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이라고 특정되지 않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그 소유권자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자가 B임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B의 한자표기 및 사정 당시 B의 주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에 관하여 다투거나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