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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8:3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8. 3.경, 2017. 11. 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6. 6.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5. 1.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