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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116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귀금속제작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작 의뢰하였던 유압기계 2대를 납품 기한에 납품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번호키를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대표 D나 그 직원인 피해자가 2016. 2. 15.경 악의적으로 납품기계의 검수나 수령을 거부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과도한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먼저 이행한다는 의사에서 부득이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처리하라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장에 출입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기한은 2016. 2. 27.까지이며 그 전에 발주자의 제품 상태와 시운전 확인 후 물품인도확인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약정하였으며, 그 전에 1차 납품기계를 반품하고 2016. 2. 3.경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2. 15.경 피해자 측이 위약금 청구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물품의 검수와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E 사이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