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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22:10 경 김포시 승가로 승가 대 입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승가로 중앙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