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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22:05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등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