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정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22:05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등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