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575084
위탁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E에게 84,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E에게 84,000,00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