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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575084

위탁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E에게 84,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