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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0 2017나2026209

회장 해임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병합의 형태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를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C 재향경우회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청구를 하고, ② 예비적으로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① 청구와 ② 청구는 논리적으로 관계가 없어 단순병합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주위적ㆍ예비적 청구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1심은 ① 청구를 각하하고 ②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판단하였고 원고는 ②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 판단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② 청구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② 청구에 대해 이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10,000,000원으로 확장하였다.

2. 기초 사실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이하 ‘대한경우회’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등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대한경우회는 중앙회, 시ㆍ도회, 지역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C 재향경우회(이하 ‘C경우회’라고 한다)는 지역회 중의 하나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C경우회의 회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C경우회의 제2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2014. 3. 25. 피고가 당선되어 임기 3년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다시 C경우회의 제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2017. 3. 28. 피고가 당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