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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4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종중 소유로 인근에서 화훼 영농을 하는 극히 일부의 농민이 농사의 편의를 위해 경운기, 소형차량 등의 통행을 하던 폭 2m 정도의 좁은 농로였다.

고소인은 위 농로 부근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으로 대형 화물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토지에 성토 작업하면서, 당시 이 사건 농로와 연접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F의 양해를 얻어 농로 쪽으로 나와 있던 비닐하우스 돌출부를 일시 철거하게 하고, 좁은 농로를 성토하여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확장했다.

고소인은 자신의 성토작업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대형 화물차 등의 통행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농로 인근에서 피고 종중으로부터 땅을 임차하여 영농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형 화물차의 이동 등으로 인한 농사의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이 사건 농로에 폭 2m 가량을 남겨 두고 구조물을 세운 것이다.

결국, ① 이 사건 농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육로라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육로로 본다 하더라도 형법 제 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로 주위에는 피고인 종중으로부터 땅을 임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