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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15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남양주시 C 지상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63.71㎡,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00.00㎡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과 이에 인접한 남양주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97.4㎡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주식회사 E는 피고로부터 제2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3) 피고의 배우자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보험계약 및 식당의 운영관계 (1) 원고는 2011. 6. 17. B과 사이에, 피보험자 B의 화재벌금 2,0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 및 남양주시 D에 있는 F식당 건물의 화재를 담보하는 내용(건물 2억 원, 시설 1억 원, 집기비품 5,000만 원, 동산 500만 원, 점포휴업손해 2,000만 원 등)의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2. 3. 5. B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2) 주식회사 E는 2011. 1. 1. 피고로부터 제2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 후 식당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3. 1. 4. 05:30경 피고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1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인접한 제2건물까지 불이 번져 건물, 집기비품, 동산 등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주식회사 E 및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3. 13.까지 제2건물 소유자인 피고에게 건물손해 보험금 33,073,042원을, 주식회사 E에게 시설손해 등 보험금 102,837,391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