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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2014고단6545』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화장실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07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 새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9449』

1.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 남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