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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6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0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10.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발주받은 교육장비(사이버모의훈련시스템)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80,000,000원, 계약기간 2016. 6. 16.부터 2016. 9. 15.까지, 지체상금율 0.2%(1일당)로 정한 교육장비 설치ㆍ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지체상금 및 납품지연에 관하여 ‘위 사업에서 발생되는 지체상금은 전액을 피고가 책임지며, 본 사업의 완료시 발생된 지체상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사업의 수행 일체를 피고가 수행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지연 관련 민, 형사사항의 책임은 피고가 책임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10. 25. 원발주처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시스템의 검수 완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계약기간보다 36일 늦게 계약이행을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한국거래공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하도 2016-1067)을 하였고, 위 협의회는 2017. 2. 7.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80,000,000원에서 지체상금 5,58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4,411,000원을 2017. 3. 2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74,410,1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37,205,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