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1922』 피고인은 B 화물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철제구조물을 제작하여 위 화물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위 차량을 튜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5. 15. 09:5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튜닝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정1923』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6.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공터에서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에 철 파이프 등을 용접하여 높이 3.5m의 철 구조물을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장치에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6:10경 부천시 벌말로 43 대장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화물적재장치가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에 대한 회신(적재함 철제구조물)
1. 자동차 사진 『2019고정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