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C’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을 입장시켜 7~8번 테이블에 앉게 하고, 2016. 7. 9. 00:00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E(여, 16세)를 포함한 4명의 청소년을 입장시켜 3번 테이블에 앉게 한 후,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D 청소년들 일행에게는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E 청소년들에게는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