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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C’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을 입장시켜 7~8번 테이블에 앉게 하고, 2016. 7. 9. 00:00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E(여, 16세)를 포함한 4명의 청소년을 입장시켜 3번 테이블에 앉게 한 후,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D 청소년들 일행에게는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E 청소년들에게는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