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①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②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29』-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협회 영남 총괄 건설 본부장 행세를 하던 사람으로서, 2008. 5. 22.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애국단체원에서 부산 화명동 주공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게 돈을 주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것이니 철거공사 계약금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8. 5. 30.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철거 공사 관련하여 지금 애국단체원 본원에 와 있는데 위 철거공사 관련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애국단체원의 회원도 아니고, 애국단체원에서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철거공사 계약체결을 위해 로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위 아파트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달 30.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교부받았다.
『2012고정98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