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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2.21 2017고단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4. 13:3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 씨 발 좆같이 하면 좆을 잘라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속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0:1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개새끼야”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노래방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위 모습을 보고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9. 01:05 경 위 H 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 및 G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흥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모 지리 새끼들 아, 일을 그따위로 하냐

”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9. 01:41 경 전 남 장흥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위 제 2 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업무 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 받았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경찰관들이 밀고, 팔을 꺾고, 욕설한다.

” 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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