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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26 2016고단2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4. 2. 13.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자신이 자신의 모친을 대리하여 제 3 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지인인 C에게 보여준 다음 C에게 “ 투자 금을 주면 땅을 사고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25.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D이 피고인의 모친 G에게 여수시 H 답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펜으로 ‘D’ 이라고 쓰고, D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I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I이 피고인의 모친 G에게 여수시 J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 란에 펜으로 ‘I’ 이라고 쓰고, I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K 명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K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 나...